[앵커멘트]
정권 말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다보니
검찰이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반 국민들이 맡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종식 기자가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검찰이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결정섭니다.
법원의 판결문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효력을 지닌 문선데요,
하지만 보시죠. 곳곳에 오타가 발견됩니다.
결정 이유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의 의견서를 참고하라고 안내해 놓고선
정작 의견서는 첨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불기소 결정문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정 이유가 달랑 한 줄 뿐입니다.
이런 엉터리 결정서를 받아든
사건 당사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법피해자 임모 씨]
“검찰은 고소인인 저를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고
경찰 의견서대로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가릴 의지도 없는데다 수사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런 무성의한 수사와
엉터리 결정문이 요즘 들어 너무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박종명 변호사]
“일부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하다보니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검찰에 사건을 맡기는 역전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지방검찰청의 부실한 일처리로
재수사를 담당하는 고등검찰청이 바빠졌습니다.
서울고검이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한 비율이 재수사 사건의 51%까지(2011년 10월)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부실한 수사를 바로 잡겠다며
앞으로 수사관이 아닌
검사가 모든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고
한 줄짜리 무성의한 결정문도 쓰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1인당 많게는 수 백 건의 미제사건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소소한 사건의 결정문까지 일일이 신경쓰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검찰의 결정문도 법원의 판결문처럼 이유를 상세히 써 줘야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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