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급발진 사고 장면]
방금 보신 영상은 만삭의 아내를 태운
한 운전자의 차량이 급발진 해
건물에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 결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자동차 회사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밝혀줄
사고 기록 장치를 자동차 회사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기용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일, 이조엽 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태우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지만,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튀어나갔고,
건물에 충돌하면서 겨우 멈췄습니다.
[이조엽 / 스포티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괜찮아? 급발진 인 것 같아”
자동차 회사 측에서는
차량 결함은 없고 운전자 과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
"추가조사 역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서 차량 가속이 됐다"
그러면서도 데이터와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차에는 사고기록장치,
즉 EDR이 설치돼 있습니다.
EDR은 비행기 블랙박스와 비슷한 장치로
사고 직전 자동차의 속도,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여부,
엔진 회전수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발진의 최대 논란거리인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데도
자동차 회사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씨의 차량과 똑같은
미국 수출용 차량의
운전자 매뉴얼을 입수했습니다.
EDR 기록이 사고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법 집행기관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용 매뉴얼에는 EDR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미국 소비자의 권리는 챙기면서
한국 소비자를 외면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기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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