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 보육제도가 내년 3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대신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보육료 지원 수준이 결정됩니다.
먼저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0~2세 영유아 대상
전면무상보육제도가
시행 1년 만에 폐지됩니다.
현재 0세~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소득에 관계 없이
정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는
최대 20만 원을 양육수당으로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권을 지급받아
추가 부담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어린이집 반일반 이용권만 받는
전업 주부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려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는
소득 상위 30% 이상 가구는
보육료 일부를 자비로 내야 합니다
전업주부라도
학생이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아픈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돼
추가 부담없이 종일반에 보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정양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늘어납니다.
현재 차상위층까지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내년 3월부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가정양육이 늘면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숨통이 트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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