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4년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소환 조사 방침을
굳혔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환 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찰은 홍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
골재 채취업자 채 모 씨가
"저수지 준설 공사 발주 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잘 얘기해달라"며
한국영농신문 대표 민 모씨에게
건넨 수표와 현금 8천만 가운데
4천 여 만원이 홍문표 의원의
지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민 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뒤
자취를 감춘 수표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홍 의원이 정치인은 아니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 측은 "구속된 민씨가
신분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녹취: 홍문표 의원 측 관계자]
"저희 의원님은 돈 받으신 적 없고요. 안 받으셨어요."
경찰은 현재 대한하키협회 회장으로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는
홍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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