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05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수장학회 문제가 총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명 이사진 전원이 박 위원장의 그늘 아래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정호윤 기잡니다.
[리포트]
MBC 지분 30%, 부산일보 지분 100%, 그리고
경향신문 부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정관입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 절차 모두 이사회의 권리이며
감독청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위원장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
"최필립 이사장을 통하든 박근혜 위원장을 통하든 한 단계 혹은 두 단계씩 박근혜 위원장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거죠"
이사진 5명은 박 위원장과 긴밀합니다.
2005년 박근혜 위원장으로부터 이사장 직을 이어받은
최필립 현 이사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으로
박 위원장의 최측근입니다.
신성오 최성홍 이사는 최 위원장의 외교부 후배고,
나머지 두명은 박근혜 위원장과 정수장학회를 함께
이끈 인물들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실질적 주인이 박 위원장이며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정권이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탈한 장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인터뷰 :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장물로 표현되는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를 국민에게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인터뷰 :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2005년 이사장직 그만둬서 그후로는 장학회와는 관련 없다"
정수장학회 측도 해명엔 소극적입니다.
[인터뷰 : 정수장학회 관계자]
"(이사장님 안계시나요?)계시긴 계시는데 뭐하게, 일체 사람 안만나는데.."
그렇다고 박 위원장에게
장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터뷰 :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율려)]
“장물인지 여부는 소유권 이전 당시 강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단법인 소유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박 위원장의)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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