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 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원 중 한 명인 유능종 변호사는
위자료 3백만 원 청구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SK컴즈 측이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인터넷 해킹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천50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녹취: 유능종 / 변호사]
"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경우 집단소송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 천 4백여 명도
이미 SK컴즈를 상대로 집당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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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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