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해도 해도 헷갈리는 게 연말정산인데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과다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가 최고 배 가까이 붙는다고 합니다.
하임숙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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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동에서 삼남매를 키우는 이숙현 씨는
곧 있을 연말정산에서 작년보다 목돈을
더 챙길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이숙현/세 자녀의 엄마]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드는데 소득공제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올해부터 다자녀 공제혜택이
배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혜택도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턴 암환자처럼 항상 치료해야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도
나이가 빠지는 대신
장애인인 며느리나 사위도 포함됐습니다.[CG]
"안경이나 보청기처럼 의사의 처방을 받은 의료기기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헷갈리는 항목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되지만
형제자매가 쓴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학원수업료도 본인은 전액 공제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안됩니다.
퇴직자가 퇴사후에 낸 기부금, 개인연금저축은 공제가 되지만
그 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잘 몰라서 잘못 공제 받았더라도 과다공제로 밝혀지면 두 배 가까운 가산세를 물어야하니까 꼼꼼히 살펴서 공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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