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의 한 도로.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 조례안은 인도와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버스정류소와 공원, 학교 인근 지역에 이어 사실상 서울시내 대부분이 금연구역이 된 셈입니다.
“현재 시민들 여론이 70% 이상 찬성이니까 서울시 의회 통과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 유우용 흡연자]
“100m든 50m든 정해 놓고 흡연구역을 따로 둬야죠. 무조건 막는 것은 문제 있죠. 비흡연자 권리도 있지만 흡연자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인력부족으로 시행 중인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내 전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채널에이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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