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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몸싸움 방지법’ 통과

2012-05-03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18대 국회가 진통 끝에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막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 법안은
몸싸움을 없애 국회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법안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논란을 빚어온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석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이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또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시간 제한 없는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당의 단독처리나 날치기 처리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몸싸움 소지를 없앤 겁니다.

대신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신속처리법안 지정을 요구하고,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60일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식물국회법'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영선/새누리당 의원]
"3분의 1 정도만 반대를 하면 그 법안 자체를 다루어 볼 수 없는 원천불능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에선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중국어선의 불업어업 처벌을 강화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 허용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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