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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안전하다더니…” 가습기 살균제 업체 고발

2012-07-24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지난해 임산부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폐질환 공포, 기억하십니까?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근거도 없이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엉터리 표시했던 업체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옥시레킷 벤키저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 이펙트와 아토 오가닉입니다.

이들 4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도
안전하다고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결론은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INT: 왕기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번 결정을 가지고 소송을 내면
피해 보상을 받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 피해를 입은 사례는 34건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숨진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INT: 옥시레킷 벤키저 관계자]
"저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롯데마트와 글로엔엠도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고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2000년쯤 처음 출시돼
10여개 제품이 판매됐으며
사망 사고로 인한 파문으로
지난해 8월 말 이후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채널A뉴스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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