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서울에선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달에 두번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강동구 내 대형마트 등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형마트 등이 이 규정을 어기면 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