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이 이용했다는
피부클리닉의 원장이
'나 전 의원이 호화 클리닉을 다닌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병원 안모 원장은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며
치료비를 문의한 뒤
이를 통상적인 시술 비용으로 적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사인 정모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시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장 후보였던 나 전 의원이
"연회비 1억원 상당의 초호화 피부과를 다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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