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술김에 그랬다는 핑계도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형량, 이젠 안 줄어듭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은 잔혹한 범죄의 이유로
술 핑계를 댔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영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도 법정에서 술취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량은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음주를
이유로 형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19살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경찰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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