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루된 부유층 학부모 전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죄질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에 연루된
부유층 학부모들이
전원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인천지검은 위조여권으로 국적을 세탁한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을 반드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브로커에게 직접 돈을 건네고
국적을 세탁한 어머니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학부모와 브로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전량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일부 법조계의 전망과 달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전원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찬희 변호사]
"이렇게 외국여권을 위조해서 행위한 것 자체는
단순히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찰은 입학자격이 없는 두 딸을
외국인학교에 보낸 전재용 박상아 부부도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 방송인 출신 대기업 일가 며느리 등
무자격 부정입학 혐의자 전원을 소환해
학교 측과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부모는 한국 국적인데,
아들만 중남미 국적을 취득한 사례 가운데
병역 면제까지 노린 것으로 보이는
사례 2건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국적세탁을 통한
부정입학 수사결과를 1차로 발표한 뒤,
무자격자의 부정입학 사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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