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큰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대신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임숙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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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주류 수입업자 등 6명에 대해
올해 첫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카드 대신 현금을 받아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고리 사채업자,
고액수강료를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장의용품을 비싸게 판 장례식장 등도
조사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어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지능적 탈세범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주식 부동산 부자 등 대재산가의 성실납부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서비스업체 창업주인 이 모씨는
자녀에게 별도의 회사를 차리게 한 뒤
기업매각 대금 900억 원을 증여했다가
194억 원을 증여세로 물었습니다.
대신 연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은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홍규 전자저울업체 대표]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좋은 기회로 생각."
착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신
지능적 탈세범은 엄벌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뿌리를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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