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40년 만에 양자 대결로
벌어진 대선 때문에
고소.고발 사건이
수북이 쌓여왔는데요.
검찰이 '뜨거운 감자'를
본 것처럼 뒷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나는 꼼수다' 지난 16일 방송 ]
"이 오피스텔을 누가 얻어준 것이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부터.."
나꼼수는 방송에서
새누리당의 SNS 미디어단장을
맡고 있는 윤정훈 목사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에
국정원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이 오늘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 사건도
검찰에 쌓여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를 위해 인터넷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강대 동문 모임 '서강바른포럼'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이 제기한 민주당의
여의도 제2당사 불법 SNS 선거운동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양측 조사를 마쳤지만
대화록 열람과 공개 여부 방침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처럼 선거 뒤 양측이
고소.고발을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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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따른 고소.고발은
'공소권 없음' 처리돼 수사가 종결됩니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고소ㆍ고발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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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은 선거일 후 6개
월까지이지만,
새로운 권력의 향배에 따라
뒷처리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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