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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청약통장 삽니다” 불법 매매 기승

2012-06-07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요즘 청약통장이
귀한 몸이 됐습니다.

강남보금자리지구 등 알짜배기
분양이 당장 이달부터
줄을 잇기 때문인데요,

수백만 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
불법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북의 한 주택가.

청약통장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는
전단지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반경 50m 안에서 확인된 전화번호만 5개.

전화를 걸자 당첨에 영향을 주는
청약가점부터 따집니다.

[전화녹취 : 청약통장 매매업자]
“가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현재 무주택입니까?
식구는 몇 명 정도 되시고요?“

다른 업자를 만나 거래를 시도해 봤습니다.

으슥한 곳으로 안내하더니 이내 흥정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3백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9백만 원에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녹취 : 청약통장 매매업자]
“최대한으로 얘기한데서 백만 원까지
더 드릴께요. (프리미엄을 6백 정도?)
네. 일시불로 다 받아 가시는 거예요“.

청약통장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건,

정부가 지난달 국민주택 규모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 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통장 소유주 이름으로 청약해
당첨되기만 하면,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되팔아
단기간에 수천만 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강남보금자리지구 등 이달부터 시작되는
알짜배기 분양들도 청약통장 매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원갑 / 부동산 전문가]
"인기 청약지역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데다,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짧아져 단기 차익 노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매매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행위.

분양 경쟁률을 높여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다,

아파트 당첨 이후 소유권 다툼까지
빈번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 국토해양부 관계자]
“대포휴대폰이라 찾아내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수사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유혹해
활개를 치는 청약통장 매매.

정부가 뒷짐을 지는 사이,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실소유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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