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자신이 습득한 한방 의술로 환자를 치료해
‘현대판 화타’로 불렸던 장병두옹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 온
장 옹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옹이 일부 환자를 치료했지만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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