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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곽노현 벌금 3000만원…교육감직 복귀

2012-01-20 00:00 사회,사회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어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건네진 돈이 후보사퇴의 대가인 점은
인정됐지만 곽 교육감이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종식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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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성과 대가성을 알고서도
당선 이후에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문화를 타락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돈의 대가성을 인정했지만 벌금형에
처한데 대해서는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당시금품 제공을 거절한데다
실무진간의 이면 합의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곽 교육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혐의에 비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
“본 건은 2억원의 현금이 오간 사건인데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일단 곽 교육감은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직무에 복귀하게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고,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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