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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있으나 마나 한 관련법, ‘DMB 운전’ 처벌규정 없다

2012-05-03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운전 중 DMB 시청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운전중 DMB 시청이
명백히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처벌이 없다보니
사실상 법은 사문화된지 오래라고 합니다.

이어서 홍석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중 DMB 시청하다 경찰에게 제재받은 적 있는지?]
시민1(남) : 없는 거 같은데요.
시민2(여) :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데.
시민3(남) : 규정은 있어요.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단속을 받았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시민4(여) : 그런 것도 못 들어 봤는데...

[ 스탠드 업  ]
지난해 개정 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중에 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단속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일선 교통경찰]
저희들이 주의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DMB 본다고 딱 어떤 (벌칙조항이) 없으니까.

법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조항은
DMB관련 업계의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
관련 업계 그 쪽에서 반대를 강력하게 했어요.
우리 밥그릇이
되어야 되는 데 왜 못하게 하냐.
미적미적 하다 결국 법 통과시키자
대신에 처벌 규정은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명분으로 사실상 빠진거죠.

하지만 외국의 경우
벌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조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처벌조항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석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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