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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7월부터 자녀 온라인 게임시간 부모가 제한가능

2012-06-27 00:00 문화,문화

다음달 부터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의
온라인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제한을 원하는 부모는
게임 이용확인 사이트에서 본인 또는 자녀의
명의로 가입된 게임 목록을 확인한 뒤
게임회사 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녀가 할 수 있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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