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수상한 부동산 거래로
재산을 불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지난해 국세청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물렸는데요,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의 출판사가 입주한 건물.
이 건물은
재국 씨와 동생 재용 씨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세무서는
이 건물을 압류합니다.
재용 씨의 세금 체납 때문.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경기도 오산 땅 46만 제곱미터를
조카인 재용 씨에게 헐값에 판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같은 시기 인접한 비슷한 크기의 땅을
한 건설업자에겐 500억 원,
재용 씨에겐 불과 63억 원에 팔았습니다.
재용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석 씨도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안 내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 별채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가
압류됐었고,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도
아파트 2채를 압류당했지만
체납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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