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고등학교에 대해 이번주까지
기재를 권고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24개 고등학교가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학생부 승인 마감일인
오는 7일까지 기재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교과부는 학교 폭력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교장과 해당 교사를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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