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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위해 외국인과 위장결혼까지

2012-11-0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4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기업 일가와 중견기업 대표의
며느리와 딸, 의사 부인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국적을 버리는 건 부지기수고
이혼을 한뒤 외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까지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학교 입학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이 어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학부모 47명을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학부모에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조카며느리,
금호아시아나 박정구 전 회장의 두 딸 등
대기업 총수 가족 4명이 포함됐습니다.

안국약품, 초당약품 등
유명 제약업체 가족과
한 제분업체 며느리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등 의사 부인도
7명이나 됩니다.

[인터뷰 : 진경준 인천지검 2차장]
"일부 부유층의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심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이들 학부모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변명을 늘어놓거나
답변을 피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학부모 A]
"집사람이 진행했던 거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대행사는 모든 게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진행했다고"

[전화인터뷰 : 학부모 B]
"금일 중은 외부 일정 때문에 들어오시지
못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들의 비리행태는
각양각색.

외국 국적을 얻기 위해
한국인 남편과 고의로 이혼한 뒤
에콰도르 국적 외국인과
위장결혼을 한 사례부터,

두 차례의 원정출산에
국적을 3번이나 바꾼 사례까지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새누리당 소속 실세 국회의원의
5촌 가족을 비롯해
또 다른 부정입학 연루 학부모
10여 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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