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쇄신책으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을 18대 국회에 적용해보면,
국회의원 1인당 최소 5천 5백만 원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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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하면 그만큼 세비를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인터뷰 : 황영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대변인]
- “구속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세비를 지급받지 않는다.”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19대 개원이 미뤄졌을 경우, 의원이 구속됐거나
실질적인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을 넘긴 경우입니다.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되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기준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18대 국회에 이 기준을 적용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평균 한 달 세비는 약 1천만 원.
지난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는 열렸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8월 26일에나 시작됐습니다.
89일, 약 세 달간 파행돼
반납해야 할 세비는 1인당 약 3천만 원입니다.
18대 국회에서 네 번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한번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지연된 시간은 약 두달 보름.
반납해야할 세비는 1인당 약 2천 5백만 원.
모두 합하면 최소 1인당 5천 5백만원의 세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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