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인터넷 상에서의 추모 움직임을 단속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조의 표명과 관련해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 커피 전문점은 회사 공식 트위터에 조의 표명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항의를 받아 삭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포격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도 없이 조의를 표명하면 북한 정권의 정당성만 인정하는 꼴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덕영/회사원]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사과할 줄 모르고 햇볕정책이다 뭐다 갖다주긴 했는데 사죄받을 것 받고 인사를 가는게 도리다"
이런 논란 속에 정부는 조문단 대신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답례 차원의 조문 방북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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