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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감찰과 불법사찰 경계는 무엇인가

2012-04-03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그렇다면 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감시의 대상이 누구냐,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냐가
적법성 여부의 관건인데요.

차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영역은 대통령령과 총리 훈령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비리나 근무 태만,
불륜행각 등을 감시하는 것은
합법적인 감찰 활동입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면
불법 사찰이 됩니다.

김종익 KB 한마음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법 사찰의
대표적인 사롑니다.

또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상대로 한 총리실의 사찰 역시
불법입니다.

이처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대부분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예외도 있습니다.

해당 민간인이 공무원 비리와
연관됐을 경우엔
민간인을 조사한 것도
합법성이 부여됩니다.

보건소 공무원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를 조사한 것은
합법적인 감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보수집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다면
모두 불법에 해당됩니다.

도청을 하거나, 집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정보는 공무원과 민간인 상관없이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대상이나 방법과 상관없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사정기관 공무원의
내연관계까지 감시한 것이
대표적인 논란거리입니다.

퇴근한 공직자를 미행해
사적인 대화를 엿듣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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