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군 복무 중 목숨을 끊은 장모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자살했더라도
자살 원인과 직무수행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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