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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단독/‘체벌 카페 성추행 사건’ 징역 5년 선고

2012-12-13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체벌카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생들이 성적 하락이나 나태해진 마음을
서로 꾸짖기 위해
인터넷 상에 만든 건데요.

카페에 가입한 12살 소녀에게
체벌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변태 행위를 일삼은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법정 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성시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법정 형량은
최소 징역 10년,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체벌을 빌미로 12살 김 모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만 선고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행은 죄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씨와 주기적으로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성적 체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업에 바쁜 부모님과
왕따를 당했던 상처 때문에
체벌 카페에서 성적인 처벌로
위로를 얻었다는 추측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형량이 무겁지만
이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양이 14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씨가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추행죄를 적용해
다소 무겁게 처벌은 했지만,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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