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K 이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K 이병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징역 10년은 미군 범죄 가운데
지난 1992년 '윤금이 씨' 사건 때
선고된 15년 이후
두 번째로 무거운 형입니다.
또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개정 이후 최고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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