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9월 직원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직원을 성추행 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A 판사는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직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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