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굿모닝!]대법원, ‘성추행 부장판사’ 징계 없이 사표만 수리

2012-11-22 00:00 사회,사회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9월 직원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직원을 성추행 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A 판사는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직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