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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사이버 추모, 어디까지 단속?

2011-12-22 00:00 사회,사회

국내 유명 포털에 개설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카페입니다.

10여명 안팎의 회원이 김 위원장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진보 진영이 운영하는 한 포털사이트에도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글이 수십 건 게재됐습니다.

공안 당국은 이러한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김기영/경찰청 안보사이버보안대장]
“찬양고무나 실정법 위반이 될 지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특이한 동향이라고 볼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사이버 분향소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애매합니다.

정부가 조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사이버상 추모 행위 중 어디까지가 찬양 고무와 이적표현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규제가 과도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상충돼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에는 애도하는 내용의 대자보와 분향소 등 오프라인의 추모 행위가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엔 추모 움직임이 전례 없이 사이버 세계로 옮겨 붙으면서 공안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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