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 석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성과급 미지급은 차별적 대우”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지침에 따른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3만 5천여명의 기간제 교사들이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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