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먹튀다, 아니다.
도박판에서나 나올 법한 공방이
정치권에서 오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냈다
중간에 사퇴시킨 정당에게
국고에서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
환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간에
이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승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를 안 내거나, 중도 사퇴시킨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
후보를 못 내게 되는 민주통합당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인터뷰 :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후보가) 사퇴한 정당이라면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고,(중략) 국민의 혈세로 지원할 이유 역시 없다."
올 대선의 국가 보조금은 모두 360억 원입니다.
새누리당은 154억, 민주통합당은 150억을 받게 됩니다.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통합진보당,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선진통일당도 후보를 내면 각각 수십억 원이 지급됩니다.
[인터뷰: 김영헌 / 중앙선관위 미디어홍보팀장]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게 되더라도 지급된 보조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은
"후보단일화를 막으려는 꼼수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정쟁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박근혜식 정치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후보 없는 정당'이 쓰는 대선활동비로
지급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병 / 정치평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거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정당에 대해서는 사후에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널A 뉴스 김승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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