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KB와 우리은행 등 4대 금융 지주사가
부실 저축은행들을 인수합니다.
저축은행의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손효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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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된 제일2저축은행.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고,
경영개선작업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되는 것으로 결정돼
내년초 새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토마토저축은행은 신한금융지주가,
제일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가
인수했습니다.
1월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삼화저축은행은
이미 3월부터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용 / 경기 남양주시]
아무래도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 전체에서 큰 그룹이고,
거기에 있는 저축은행이니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창원 / 우리금융저축은행 차장]
과거에는 고금리를 쫓아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요즘에는 은행의 안전성을 보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저축은행의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은익 / 예금보험공사 수석책임역]
계약 이전이 되시면 처음에 가입하셨던
이율대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다 보호되십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입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받지 못한 이자는
저축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면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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