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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안철수 아파트 거래의혹 여전…증여세 납부 불투명

2012-09-05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아파트 거래 의혹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딱지를 통한 아파트 매입은
관행이라 친다해도
어머니의 자금으로 구입한 이후
증여세를 납부했는지가 불투명해 논란거립니다.

지난해까지 거주했던 아파트도
장모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모두 안철수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류병수 기잡니다.



[리포트]
안철수 교수의 어머니가 재개발 딱지를 산
1988년에는 한 번에 한해 전매가 허용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조합원이 아파트 시공사에
건축비를 내지 못할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나서 구매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자금으로 안 교수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인데요,

이게 명확히 입증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88년 당시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돈은
150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안 교수의 어머니가
3000만원 전액을 부담해 딱지를 산 뒤
이를 안 교수에게 줬다면 당시 세법상
안 교수는 938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 교수가 전세로 옮긴 강남의 한 아파트가
어머니 소유였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것입니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말한 '전세살이를 오래했다'거나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았다'는 말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안 교수 측 유민영 대변인은
“25년 전 일이라 기억에 한계가 있다”면서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류병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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