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데 이어 이번엔
교권조례가 발의됐습니다.
학부모나 교장,교감, 또는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강버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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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권리와 수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교권조례가 최근 발의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의 권리와 수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화인터뷰: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 받는 건 일부에요. 학부모가 사실 많고요. 교장이 될 수도 있고 행정실장이 될 수도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가
수업이나 학생 지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면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퇴거 요구권이 명시된 건
처음입니다.
행정기관이나 학교 관리자,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육주체와 교사 사이의 갈등만
유발할뿐 교권회복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학생들이 인권조례에 따라 교사 정당한 지도도 거부하고 폭언 폭행이 늘어나는데. 교사와 교장 간, 행정기관 간 갈등에 대해서 만들면 적합성 떨어져..."
교권조례는 교육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고발과
문제 학생의 학교 재배정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채널A뉴스 강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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