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전 서기관
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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