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제 정말 설 곳이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공원과 버스정류소에 이어 길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철 기자, 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A1. 네, 서울시의회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 마디로 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버스정류소와 공원, 학교 인근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택가의 뒷골목 같은 곳을 제외한 사실상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금연구역이 되는 셈입니다.
Q2. 기존 어떤 조치보다 강력한데 비흡연자들 반응이 궁금하군요?
A2. 네, 제가 어제 광화문 일대를 돌며 길거리 흡연 실태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상당수 사람들이 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뒤 따라 걷는 비흡연자들로서는 담배연기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인지 대부분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A2. 네, 제가 어제 광화문 일대를 돌며 길거리 흡연 실태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상당수 사람들이 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뒤 따라 걷는 비흡연자들로서는 담배연기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인지 대부분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비흡연자의 말 들어보시죠.
[최윤경/비흡연자]
“인도 다닐 때 앞에 사람이 담배 피면 연기가 직접 오고 담뱃불이 위험하게 느껴져요.
법적으로 규제하면 다닐 때 훨씬 안전하고 기분 좋을 것 같아요.“
Q3. 흡연자들은 입장이 다를 듯 한데, 어떻습니까? 개정안에 반발하지 않습니까?
A3. 예, 그렇습니다.
흡연자들은 서울시가 흡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할 만큼 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금연구역 확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도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공원에 설치돼 있던 흡연구역을 모두 없앤데 이어, 그나마 자유롭던 길거리 흡연까지 금지하면서 흡연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흡연자의 말 들어보시죠.
[유우용/흡연자]
"하루 한 갑 정도 피는 사람인데, 안 피는 사람 위해서 거리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100m든 50m든 정해 놓고 흡연구역을 따로 둬야죠.
무조건 막는 것은 문제 있죠. 비흡연자 권리도 있지만 흡연자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유우용/흡연자]
"하루 한 갑 정도 피는 사람인데, 안 피는 사람 위해서 거리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100m든 50m든 정해 놓고 흡연구역을 따로 둬야죠.
무조건 막는 것은 문제 있죠. 비흡연자 권리도 있지만 흡연자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Q4. 서울시의회가 구체적인 준비 없이 금연구역 확대를 추진한 것은 일단 분명해 보이는데,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A4. 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서울시 전역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앞서 버스정류장과 공원, 학교 인근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도와 보행자도로까지 금연구역에 추가되면 관리해야할 구역이 사실상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셈인데요,
충분한 단속 인원이 없는 한 범법자만 양산할 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은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일단 개정 조례안을 오는 2월 소관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남재경 시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남재경/시의원]
"지금 현재 시민들 여론이 70% 이상 찬성으로 높게 나오니까 서울시의회 통과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안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을 거둘 수있을지 주목되는 군요.
윤성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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