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용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복지 태스크포스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연간 54조원씩, 5년간 최소 26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조달이 어려워 사실상 공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선거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9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문서로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선관위는 비록 유권자의 공약평가에 도움을 주는
발표라도 이는 시민단체나 언론의 역할이지
정부의 몫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특정 당이 아니라 정책이 국가예산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 데 대해 선관위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가미래와 관련해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친 가혹행위이자
월권행위다.”
정치권은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기재부를 비판했지만
수위는 달랐습니다.
“참으로 경솔한 행위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MB아바타 박재완 장관과
김동연 2차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기재부는 선관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공약 검토를 계속 하겠다고 밝혀
관건 선거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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